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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6 2020노12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당 심에서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은 당 심 변론 종결 이후 제기되어 부적 법한 데다,

일부 이자가 지급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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