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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59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의 동의 없이 선조의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고 묘소 입구에 설치된 신도비를 이전하여 효용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는 항소를 취하하면서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 중 일부의 동의는 얻었던 점, 재물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그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재로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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