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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9노393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해자 E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절취금액 18,000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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