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329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 13행의 각 ‘피고들’을 ‘피고 C’으로, 제3면 제14 내지 16행의 ‘3회에 걸친 변론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제3회 변론기일에 피고들 중 그 누구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를 ‘3회에 걸친 제1심의 변론기일 및 2회에 걸친 당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