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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2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8:50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1층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자신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시비되어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 양아치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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