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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4고단1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일식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단골손님이던 피해자 G에게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최근 엔저현상으로 일본에 있는 F의 재산으로 급여,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돈을 빌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이자를 주더라도 F에게 이득이다. 연 10%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돈을 달라고 하면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본에 있는 F 음식점은 피고인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업체이고, 한편 피고인 운영의 위 F는 매달 영업 적자여서 직원들의 급여조차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7,000만 원 상당의 저축은행 대출과 월 평균 5,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역시 다수 발급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임시변통을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5,000만 원, 2012. 10. 4. 1억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의 가.

항 기재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카단1844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대금 각 1,0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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