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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8 2015고단11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이웃사촌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사촌인 D가 C이 거주하고 있는 동해시 E 토지가 무주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C에 대해서는 건물명도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그 사이가 급속히 나빠졌고, 피고인은 위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C을 위 건물에서 나가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14:00경 동해시 천곡로 107에 있는 동해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C은 2009. 8. 18. 동해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해시 E에 거주하고 있는 C이 위 토지가 미등기 상태라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E와 인접한 위치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고, 전기사용신청서에 토지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여 피고인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전기사용신청서, 각 사용전점검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 각 사용전점검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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