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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기소유예)는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의 부친인 D 소유의 인천 남구 E 1505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 D이 업무차 장기해외 체류를 하게 되자 D의 동의 없이 위 E 1505호를 임의로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사업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 1. 29. 인천 불상지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위 E 15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D과 사이가 나빠져 D으로부터 사후 추인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C가 위 E 15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F와 임대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0. 3. 13. 잔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2. 2.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200만 원 증액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중순경 200만 원, 2012. 2. 29. 300만 원, 2012. 3.13.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증서, 증인신문조서(A), 판결문(건물명도소송 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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