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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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