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