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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굴착기를 운전하던 중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에게 사고에 관한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실(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201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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