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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6 2014고정2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13:40경부터 같은 날 13:58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 노상에서 서산시청의 "E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서산시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D목욕탕 부지에 대하여 시행사인 피해자 (주)시아플랜의 F(46세)이 진행하는 우수관 매설 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G 아반테 승용차를 위 우수관 매설 공사 지점에 주차를 시켜 놓은 뒤 “내 땅을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신의 사유지인 서산시 C에 있는 D목욕탕 앞 노상에 주차를 하여 두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 전날부터 위 장소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으며, 이 사건 당시나 그 이전에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에는 위 D목욕탕 앞 노상부분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F이 자신의 사유지에 대하여 우수관 매설작업을 진행하려 하여 자신의 사유지 부분은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F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목욕탕 앞 노상 부분에 관한 F의 우수관 매설공사를 방해하지 않거나 위 공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 없이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공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서산시와 피고인은 E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목욕탕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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