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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39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우수관 매설공사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13:40 경부터 같은 날 13:58 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노상에서 서산시 청의 "E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 관련하여 서산 시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D 목욕탕 부지에 대하여 시행 사인 피해자 ( 주) 시 아 플랜의 F(46 세) 이 진행하는 우수관 매설 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G 아반 테 승용차를 위 우수관 매설 공사 예정 지점에 주차를 시켜 놓은 뒤 “ 내 땅을 건들지 말라” 고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 목욕탕 앞 노상 부분에 관한 F의 우수관 매설공사를 방해하지 않거나 위 공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없이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공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서산시와 피고인은 E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목욕탕 건물의 보상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나. 서산시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D 목욕탕 앞 노상을 포함한 인근 지에 우수관 매설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우수관 는 위 D 목욕탕 앞 노상과 인접한 피고인의 처 소유인 서산시 H 토지를 통과하고, 피고인 처 소유인 I, J 토지에 인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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