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20고정52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버스회사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가 관리하는 C 버스의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삽입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전자카드를 삽입시켜 통행료가 자동 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8.경 위 회사 직원 D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운전하게 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262에 있는 거가대교의 유료통행구간을 통행료 결제 없이 통과시켜 25,0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경리 F 전화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