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5 2019고단457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0:17경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천성동과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가대교를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장착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끈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38,340원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