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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267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15:07경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서 경남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거가대교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1.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대교를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통행료 합계 201,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담당자 진술서

1. 고발장

1.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공고문 사본, 통행료 미납내역, 내용증명 사본, 수사보고(하이패스 통과시 전자카드 미삽입 및 잔액부족시 안내 방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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