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E의 등을 밀어 피해자 D을 폭행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뒤로 매달리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 F가 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F의 폭력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 살핀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F, G, H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C아파트 106동 615호 칸막이 문에 계란을 던진 사람을 찾던 중 614호에 거주하는 G에게 611호에 거주하는 E, 피해자 F 부부를 의심하는 말을 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마침 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