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노3240
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 행 유인 및 감금의 점) 추행 유인의 점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및 일부 진행방향이 공교롭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나 이는 우연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추행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미행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잠시 후 자신의 일행이 있는 당구장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그런 마음을 먹을 상황도 아니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시켰다고

할지라도 일 회적인 추행을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의도였고, 나아가 계속 적인 추행이나 성관계 그 밖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실적 지배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없었으며, 위 차량이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 물리적 실력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피해 자를 장소적으로 지배하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

는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길을 알려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차량에 탑승시켰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 28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유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추행 유인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추행 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조건만 남을 제의 받고 빌라 주차장으로 간 것으로 피해 자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빌라 주차장 벽에 차량을 바짝 붙여 주차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

사건 장소인 빌라 주차장은 외부에서 개방되어 지나가는 행인들이 들여다보거나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