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23: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 아래에서 성장하여 왔고,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말고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