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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18:05경 B 124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역 1번 출구 앞 편도 1차로를 장전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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