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05 2014노3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박지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과 제2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1 제1심판결 및 제2 제1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제1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2014고합348 제1의

가. 나.

항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판시 2014고합349 제3의 다.

항 중 범죄일람표Ⅲ 순번 1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2014고합348 제1의

다. 내지 바.항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