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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노2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03 사건을 ‘제1심’이라고만 칭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454 사건을 '2014고단3454 사건 제1심'이라고 칭한다.

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05만 원) 및 2014고단3454 사건 제1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 및 2014고단3454 사건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제1심 판결 및 2014고단3454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심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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