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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88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심 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나.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7.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564 판결) 위 판결이 2012. 10.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들은 모두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 중 ①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더하고, ②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의 각 기재'를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들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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