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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노35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9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제1심 판결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제2 제1심 판결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제3 제1심 판결 : 징역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83호 등과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918호 및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325호로 각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제1심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심 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와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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