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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6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차도에서 벗어나 인도 쪽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의 어깨 뒤 쪽에 손을 올리면서 인도 쪽으로 같이 간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겨 인도로 끌고 갔으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수 회 찔렀다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 뒤 쪽을 밀거나 손을 댄 경우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 쪽에 서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CCTV 사진 및 수사보고(D 내 CCTV 분석결과)에 의하면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 쪽으로 손을 뻗은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앞에서 서서 걷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피해자가 찍어놓은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통해 차적 조회를 하여 피고인을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인도 쪽으로 가자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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