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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1343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 지하 1층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유훙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가 공모하여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22.경부터 2019. 4. 4.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음료와 주류를 판매하며, 음악과 특수조명으로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함에 있어, 2017. 11.경 C, D에게 위 장소를 나누어 C에게는 천장에 미러볼 등 특수조명과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을, D에게는 위 공간 바로 옆에서 음료,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각각 임대하고,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세금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상황 및 사진 촬영 첨부)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유흥주점) 업소 단속 보고

1. 각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유흥주점업 관련 사실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복원자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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