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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8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10:52경 수원시 권선구 B, C공원 숙직실에서 신발장 정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 D(56세, 여)과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안와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경위 등),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상해 부위 사진 등 첨부),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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