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0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35경 보령시 B호텔 C호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객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위 호텔 운영자 소유의 커피포트 시가 1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상처부위촬영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