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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0: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E(63세)과 부동산 매매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며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목발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속재질의 목발의 아래쪽을 잡고 휘둘러, 겨드랑이를 받치는 목발의 상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속재질의 목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행위태양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목발로 1회 가격한 것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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