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38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