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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30 2019가단6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1. 21.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2018. 3. 7. 이행합의서에 근거한 대여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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