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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2 2018가단1709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4. 10.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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