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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9 2018가단87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2014. 3.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2014. 3.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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