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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65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분재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 판시『2015고단958』의 죄의 경우 피고인이 B과 부정한 행위를 한 후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속적으로 B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B의 주변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사실을 퍼뜨림으로써 B의 가정을 파단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B,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의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금 범행에 이른 점, 원심 판시『2015고단1144』의 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0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범행에 이른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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