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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172
위증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증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C을 비호하고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위증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당시 재판 중이던 피고인 C의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시어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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