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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6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며 환전을 해 주는 행위는 일반인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근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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