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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1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1: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 앞 교차로의 일방 통행로를 창원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명곡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상 북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갤 로 퍼 승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갤 로 퍼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9 세 )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G이 사망하게 된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G의 유족들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은 1993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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