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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7. 06:2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F(31 세) 이 노래방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A 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 대화 사진, 시 시티 브이 영상 첨부, 피해자 상태 등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동영상 시디 (CD)

1. 판시 전과 : 각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B에 대한 선고된 절도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노래방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을 집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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