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최준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창희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379,700,43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1.피고인 1
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공개매수인의 임원으로서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 발행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공개매수대상 유가증권 발행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2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2007년경 공소외 2 회사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하여 공소외 2 회사을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사업에 착수하였고, 2007. 12.말경 ○○회계법인으로부터 ‘지배구조개선 검토서(G-Project)’를 제출 받았고, 2008. 3.경 ‘지배구조 개선 Project’를 수립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배구조개선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지배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 4. 11. 공소외 2 회사이사회에서 공소외 2 회사 분할(인적분할)을 결의하였고, 결의 당일 분할결정 사실을 공시하였으며, 2008. 5.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분할을 승인하였고, 2008. 7. 3.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8. 7. 29. 존속법인인 피고인 2 회사의 변경 상장과 신설법인인 공소외 2 회사의 재상장을 완료하였다.
2008. 8. 초순경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및 피고인 2 회사의 주가가 예상과는 달리 사업회사인 공소외 2 회사의 주가보다 지주회사인 피고인 2 회사의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사업회사인 공소외 2 회사에 투자를 받기로 한 최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자, 공소외 2 회사을 피고인 2 회사의 100% 자회사 편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재무담당 공소외 4 부사장에게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자회사 편입의 구체적인 과정 및 절차의 검토를 지시하였다.
2008. 8. 18. 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투자증권에서는 공소외 2 회사 주식 100% 공개매수를 통한 공소외 2 회사의 상장폐지 절차 등의 내용이 기재된 ‘Proposal for PMO Project’를 피고인 2 회사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4부사장으로부터 위 ‘Proposal for PMO Project’를 보고 받은 피고인은 공소외 5 자금팀장에게 피고인 2 회사의 자금 내역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2008. 8. 24. 피고인은 공소외 4 부사장을 통하여 공소외 5 팀장이 작성한 피고인 2 회사의 자금 내역이 기재된 ‘PMO HC 유동성 확보 방안 검토’를 보고받았다
2008. 8.말경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주가가 20,000원대로 하락하여 있어 공개매수 시행의 적기라고 판단하여 공소외 4 부사장에게 공개매수를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6 구조개선 T/F팀장에게 △△투자증권에 공개매수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3 전략기획팀장에게 공개매수 이사회 일정 수립을 지시하였다.
2008. 8.말경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6 팀장은 △△투자증권에 공개매수 자문용역계약 체결을 제안하였고, 2008. 9. 초경 공소외 13 팀장은 이사회 일정을 수립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8. 말경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2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신청‘ 사실이 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 공소외 2 회사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위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피고인 2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신청’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2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신청’이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2008. 9. 3.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3 명의 증권계좌(☆☆증권)로 공소외 2 회사 주식 5,51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소외 3과 공소외 8, 9, 11, 12 명의 계좌 등 총 5개 계좌로 공소외 2 회사 주식 52,610주를 1,545,999,5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다.
(주4)
1. 제목 |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개매수신청 |
2. 주요내용 | 당사는 금번 공개매수를 통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피고인 2 주식회사 중심의 완전지주회사체제를 확립하고 경영권을 강화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1. 공개매수: 피고인 2 주식회사 | |
2. 공개매수응모 신청기간: 2008년 9월 22일~ 2008년 10월 13일(22일간) | |
3. 공개매수 대상주식: 공소외 2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4. 공개매수 가격: 보통주 1주당 37,000원 | |
5. 공개매수 예상주식수: 1,353,225주 | |
6.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일: 2008년 9월 22일 | |
7. 공개매수 결제일: 2008년 10월 15일(예정) -공개매수에 청약한 주식이 공개매수 예정주식수에 미달하더라도 청약주식 전부 매수할 예정임 | |
8. 공개매수 사무취급자: 공소외 21 주식회사 | |
9. 공개매수 청약장소: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본점 및 지점 | |
3. 결정(확인)일자 | 2008-09-19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장소 |
-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http://dart.fss.or.kr) |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http://kind.krx.co.kr) | |
- 공소외 21 주식회사 본점 및 전국 각 지점 ((인터넷주소 생략))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신청’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함으로써 379,700,430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피고인 2 회사가 2008. 9. 17. 현물출자 방식 유상증자로 공소외 2 회사 주식 1,794,111주(총 발행주식 3,147,336주의 57%)를 주7) 보유 하게 되어 공소외 2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이를 보고 하지 않았고, 2008. 10. 15.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등으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유주식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의자는 2008. 7. 3.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의자는 피의자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 6, 15, 4, 5, 16, 17, 7,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 및 공소외 3, 17, 7, 18, 15, 6, 5, 19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1. 피고인 2 회사 일별 주가현황, 공소외 2 회사 일별 주가현황, 각 증권계좌 개설신청서, 각 공시내역, 공개매수신고서 및 보고서, 사모펀드 일자별 매매내역, 주식매매보고서현황, 피고인 및 공소외 7 작성 각 이메일, 공소외 8, 9, 3, 11, 12, 20, ◁◁◁◁ 매매내역, 공소외 2 회사 주식 공개매수 공시자료, 25기 제2차 이사회의사록, 25기 제4차 이사회의사록, 제25기 각 임시 이사회의사록, 제25기 제5차 이사회의사록, 제25기 제6차 임시 이사회의사록, 공소외 2 회사 유상증자 공시내역, 각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41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 제188조의2 제3항 , 제1항 제1호 , 제210조 제5호 , 제188조 제6항
나. 피고인 2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41조,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 제210조 제5호 , 제188조 제6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 : 법인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1. 추징(피고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에 대하여 본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사유 있고, 위 피고인이 2008. 11. 28. 공소외 2 회사 주식 34,910주를 매도하여 얻은 차익으로 피고인 2 회사 주식 4,680주를 매수한 다음 2009. 12. 17. 이를 ◎◎◎◎◎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후자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보건대, 대표자인 피고인 1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존속법인인 피고인 2 주식회사와 신설법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분할
주2) 2008. 7. 3. 분할 후 2009. 3. 31.까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계속 재직
주3) 2009. 2. 4.자로 ‘한국거래소’로 명칭 변경
주5) 체결일 기준
주6) 체결일 기준
주7) 공소외 2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장자로 피고인 2 회사가 공소외 2 회사 주식 1,698,649주를 보유하게 되어 기존에 보유하고 95,462주와 합하여 1,794,111주를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