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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노16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피해자 O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2대 주주이기는 하지만 경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K을 인수하였다는 사정을 당연히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O으로서는 피고인의 주식이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막연히 주가관리 내지 주가조작에 따른 주가상승의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주식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K을 인수하였다는 사정을 O이 알고 있었다

거나, O이 주가관리 내지 주가조작에 따른 주가상승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주식을 대여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1.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납품하는 K의 주식 2,044만 주(전체 주식의 35.89% 를 2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1억 원, 2007. 7. 27. 중도금 명목으로 100억 원, 2007. 8. 3. 잔금 명목으로 98억 원을 각각 주식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K의 1대 주주가 되었고, 2007. 7. 30.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8. 7. 18.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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