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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4고단1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내지 8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54』

1.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호텔 내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전라남도 신안군 F 일대가 갯벌 해수욕장로 개발되므로, 1,200만원을 투자하면 50일 후에 이익금을 포함한 1,5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역에 대한 신안군의 해수욕장 개발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안군청에 해수욕장 개발 계획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투자금은 신용불량자 상태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포함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1억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35』

2.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H에게 “내가 I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안에 약 10만평의 토지를 구획정리하면 매수할 사람이 있고 토지매매계약이 되어 있으니 구획정리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3,500만원을 빌려주면, 구획정리 후 그 토지를 매도하여 이익금으로 700만원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안군에 있는 10만평의 토지가 구획정리되더라도 매수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용불량자 상태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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