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09. 08. 02: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용봉IC 쪽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를 정상신호에 건너가던 피해자 E(33세)을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8. 02:1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