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0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신고 CBR600RR 오토바이 소유자 및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 01:00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금파 공고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 고가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산 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