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3. 04: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49세)와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따라가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8쪽)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F’ 식당 앞에서의 상해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 B는 오히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F 식당 앞에서의 상황이 종료된 후 피고인 B가 일행인 H와 함께 ‘I공원’을 지나려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와 피고인 B에게 거세게 항의하므로 피고인 B가 그곳에서 혼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3~4차례 가량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위 변소 취지는 피고인 A, B의 각 단독상해는 인정하지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