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06.11.28.선고 2006가단78478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6가단78478 배당이의

원고

이00

부천시

피고

오00

광주

송달장소 광주

변론종결

2006. 9. 5.

판결선고

2006. 11. 28.

주문

1. 광주지방법원 2006타기1851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6.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60,918원을 3,255,79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2,223원을 1,677,35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00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소18817 손해배상청구 소 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 정되었다 .

나. 원고는 위 결정에 기하여 채무자 조00, 제3채무자 나주시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 방법원 2004타채723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1,800,000원)을 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 한편, 나주시는 조00의 임금채권 중 압류부분을 공탁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06타기 1851호로 위 공탁금을 배당하였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요구(채권금액 1,677,355원)를 하였고, 피고는 46,368,596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자 , 위 법원은 2006. 8. 10. 원고와 피고를 모두 1순 위 채권자로 보아 피고에게 4,760,918원을, 원고에게 172,223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조00 사이에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무를 면 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가장 채권 자인 피고에게 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00에 대하 여 6,5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진정한 채권자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조00은 1998 . 8. 20 . 피고에게 액면 6,500만원 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관하여 2003. 2. 5.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00이 1998. 8. 20. 작성한 약속어음을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6,5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이를 출금한 금융 계좌나 조00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6,500만 원을 마련한 재원이나 6,500만 원을 어떤 형태로 지 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뚜렷한 주장 입증을 못 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조 00에 대한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 가장 채권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광주지방법원 2006타기 1851호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을 한 것은 잘못된 배 당이므로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인 1,505,132원만큼은 배당 이의진술을 한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고쳐야 옳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