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78478 배당이의
원고
이00
부천시
피고
오00
광주
송달장소 광주
변론종결
2006. 9. 5.
판결선고
2006. 11. 28.
주문
1. 광주지방법원 2006타기1851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6.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60,918원을 3,255,79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2,223원을 1,677,35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00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소18817 손해배상청구 소 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 정되었다 .
나. 원고는 위 결정에 기하여 채무자 조00, 제3채무자 나주시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 방법원 2004타채723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1,800,000원)을 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 한편, 나주시는 조00의 임금채권 중 압류부분을 공탁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06타기 1851호로 위 공탁금을 배당하였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요구(채권금액 1,677,355원)를 하였고, 피고는 46,368,596원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자 , 위 법원은 2006. 8. 10. 원고와 피고를 모두 1순 위 채권자로 보아 피고에게 4,760,918원을, 원고에게 172,223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조00 사이에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무를 면 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가장 채권 자인 피고에게 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00에 대하 여 6,5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진정한 채권자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조00은 1998 . 8. 20 . 피고에게 액면 6,500만원 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에 관하여 2003. 2. 5.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00이 1998. 8. 20. 작성한 약속어음을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6,5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피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이를 출금한 금융 계좌나 조00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6,500만 원을 마련한 재원이나 6,500만 원을 어떤 형태로 지 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뚜렷한 주장 입증을 못 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조 00에 대한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 가장 채권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광주지방법원 2006타기 1851호 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을 한 것은 잘못된 배 당이므로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인 1,505,132원만큼은 배당 이의진술을 한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고쳐야 옳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