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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8 2018가단241037
임대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원고의 지인이자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하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여 2014. 8.부터 2016. 1.까지 약 18개월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4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16개월분 차임(전대료) 합계 6,400만 원(= 400만 원 × 16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영업소 일부를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보험금 처리가 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수익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 내지 전대차 계약 및 월 차임(전대료) 지급 약정 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의 임대차 내지 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6,4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대차(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외 E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16. 3. 21.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임대차 내지 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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