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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9 2014나7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13. 11. 5. 11:0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 소재 대송농수산물시장 상가 앞 교차로를 대송시장 방면에서 울산과학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량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B와 사이에 위 화물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팔꿈치 부위의 상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인 B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손해, 치료비손해, 향후치료비손해, 향후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 합계 9,807,1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팔꿈치 부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제4호증, 제6호증의 1,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4,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D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3. 11. 6. D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타박상,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 기타 우측 아랫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을 뿐 팔꿈치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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