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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나32392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31...

이유

1. 대여금 채권

가. 인정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4. 20.경부터 2017. 5.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9,3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5. 28. 원고에게 '9,300,000원을 차용한다.

매월 5일에 원금과 이자 합계 280,000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한다.

2020. 5. 28.까지 완납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거나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피고의 예금 등 재산을 관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의 돈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9,3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판 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25.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294,994원을 입금한 사실, 2017. 2. 1.부터 2017. 8. 5.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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