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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134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9. 1. 15...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0.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0. 25.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7. 12. 22.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8. 2. 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0.부터 2017. 8. 9.까지 2,6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이 금액과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시키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면서 실제 차용금은 400만 원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7. 3. 10.부터 2017. 8. 9.까지 원고에게 송금했다는 2,6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차용증을 받은 2017. 12. 22.는 피고가 원고에게 2,6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시기 이후인바,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2,6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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