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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5457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354,222원 및 위 돈 중 220,53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피고 주식회사 B) 및 공시송달(피고 C)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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